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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용어 700선

경제금융용어 700선 - 가계부실위험지수(HDRI), 가계수지, 가계순저축률

by 행복하시윤 2024. 3. 12.

   요즘 SNS를 하다 보면 금융 관련 콘텐츠들이 많이 보인다. 그중에서 '백억남'이라는 인플루언서의 릴스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경제금융 용어 700선을 공부하라고 하였다. 나는 그 릴스를 보기 전까지 한국은행에서 이런 교육자료를 만드는지조차 몰랐다. 아마 그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평생 모르고 지냈을 것 같다. 이런 건 학교에서 가르치고 사회에서 홍보해서 더 많은 국민 보면 우리나라 금융이해력이 높아질 것 같다. 언젠가는 경제에 공부해야지 하고 그 릴스를 저장만 해놓았는데 드디어 오늘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보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티스토리에 한 게시물당 3개 정도 올려서 사람들과 공유도 하고 나의 경제 지식을 높이고 싶다. 우리 모두 금융문맹에서 한발짝이라도 멀어져 보자!

 

<경제금융 용서 700선 다운로드 방법>


 일단 경제금융 용어 700선을 다운로드하려면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경제금융 용어 700선 홈페이지 자체 내에서 검색하면 된다. 검색창 바로 밑을 보면 검색어 1~10위까지 뜬다. 2024년 3월 12일 기준 1위는 내가 글에서 소개하고 있는 경제금융 용어 700선이다. 릴스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내려받고 표지를 지나 머리말을 보면 이렇게 적혀있다. "한국은행은 국민들이 경제 및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현장 경제교육, 온라인 경제교육, 경제교육 콘텐츠 개발 등 대국민 경제교육을 다양하게 수행해 오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2018년 경제금융 용어 700선을 발간하였는데 그간 동 책자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이번에 추가로 발간하게 되었다. 지난번 내용과같이 통화정책, 실물경제, 금융 안정, 지급결제 등 한국은행 주요 업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전문 용어와 경제·금융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사 경제금융 용어들을 수록하였다. 용어해설은 개념과 도입 배경, 의미, 적용 사례 등을 담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e-book으로도 제작하여 독자들의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였다."

→한국은행은 국민들의 경제에 관한 이해도와 합리적은 의사 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계속하고 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용어에 대해 알아보자!





1. 가계 부실 위험지수(HDRI)

 가구의 소득 흐름은 물론 금융 및 실물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계의 채무 상환능력을 소득 측면에서 평가하는 원리 금상 환 비율(DSR; Debt Service Ratio)과 자산 측면에서 평가하는 부채/자산 비율(DTA; Debt To Asset Ratio)을 결합하여 산출한 지수이다. 가계 부실 위험지수는 가구의 DSR과 DTA가 각각 40%, 100%일 때 100의 값을 갖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동 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를 ‘위험가구’로 분류한다. 위험하고는 소득 및 자산 측면에서 모두 취약한 ‘고위험 가구’, 자산 측면에서 취약한 ‘고 DTA 가구’, 소득 측면에서 취약한 ‘고DSR 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위험 및 고위험 가구는 가구의 채무상환 능력 취약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이들 가구가 당장 채무상환 불이행, 즉 임계상황에 직면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계 부실 위험지수는 금융 및 실물 자산을 고려해서 가계부채가 얼마나 부실한지 평가하는 지표다.
→DSR과 DTA를 결합하여 산출할 수 있다.
→DSR은 빚 갚은 능력을 소득 측면에서 평가
→DTA는 빚 갚는 능력을 자산 측면에서 평가
 *소득은 경제 활동의 대가로 얻은 돈 즉, 일해서 번 돈
 *자산은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무형의 유가치 물
  -유형: 토지·건물·기계장치·선박
  -무형: 영업권·특허권·지상권·상표권·실용신안권·의장권·광업권


 →분류하는 방법

  고위험 가구 고 DTA 고DSR
DSR 100(40% 이상)
DTA 100(100% 이상)


 →  지금 당장 빚을 안 갚는 게 아님(임계 상황 X)





2. 가계수지

 가정에서 일정 기간의 수입(명목소득)과 지출을 비교해서 남았는지 모자랐는지를 표시한 것을 가계수지(household's total income and expenditure)라 한다. 가계수지가 가계수지 ∙ 2 경제금융 용어 700선 흑자를 냈다면 그 가정은 벌어들인 수입 일부만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적자를 냈다면 수입 외에 빚을 추가로 얻어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국민의 소득수준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으로 선정된 가계에 가계부를 나누어 주고 한 달간의 소득과 지출을 기록하도록 한 다음 이를 토대로 가계수지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가계부의 소득 항목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항목이 있고, 비용항목에는 식료품비・주거비・ 수도광열비・보건 의료비・교육비 항목이 있다.



→ 가정에서 벌어들인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남았는지 모자랐는지 표시한 것
→가계수지 흑자 시 수입 안에서 지출
    가계수지 적자 시 수입 밖 즉, 빛을 추가로 얻어 사용한 것
→통계청에서 볼 수 있음
→소득 항목: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비용항목: 식료품비・주거비・ 수도광열비・보건 의료비・교육비





3. 가계 순저축률

 일반적으로 저축률은 저축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가계 순저축률은 가계부문의 순 저축액을 가계 순 처분가능소득과 정부로부터 받은 사회적 현물이전 금액, 연금기금의 가계 순지 분 증감조정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여기서 사회적 현물이전(social transfer in kind)이란 정부 등이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로서 무상교육, 보건소의 무상진료 등이 해당한다. 또한 연금기금의 가계 순지 분 증감조정액을 분모에 더하는 이유는 퇴직연금 등과 같이 가계가 납부한 연금 부담금과 연금 수취액의 차액을 반영해야 가계부문의 저축액을 정확히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 순저축률은 가계부문의 저축성향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저축률 = {저축액 ÷ 처분가능소득)
→가계 순저축률 = {가계 부분의 순 저축액 ÷ ( 가계 순 처분 가능 소득+ 사회적현물이전 + 연금기금의 가계 순지 분 증감 조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