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SNS를 하다 보면 금융 관련 콘텐츠들이 많이 보인다. 그중에서 '백억남'이라는 인플루언서의 릴스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경제금융 용어 700선을 공부하라고 하였다. 나는 그 릴스를 보기 전까지 한국은행에서 이런 교육자료를 만드는지조차 몰랐다. 아마 그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평생 모르고 지냈을 것 같다. 이런 건 학교에서 가르치고 사회에서 홍보해서 더 많은 국민 보면 우리나라 금융이해력이 높아질 것 같다. 언젠가는 경제에 공부해야지 하고 그 릴스를 저장만 해놓았는데 드디어 오늘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보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티스토리에 한 게시물당 3개 정도 올려서 사람들과 공유도 하고 나의 경제 지식을 높이고 싶다. 우리 모두 금융문맹에서 한발짝이라도 멀어져 보자!
<경제금융 용서 700선 다운로드 방법>
일단 경제금융 용어 700선을 다운로드하려면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경제금융 용어 700선 홈페이지 자체 내에서 검색하면 된다. 검색창 바로 밑을 보면 검색어 1~10위까지 뜬다. 2024년 3월 12일 기준 1위는 내가 글에서 소개하고 있는 경제금융 용어 700선이다. 릴스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내려받고 표지를 지나 머리말을 보면 이렇게 적혀있다. "한국은행은 국민들이 경제 및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현장 경제교육, 온라인 경제교육, 경제교육 콘텐츠 개발 등 대국민 경제교육을 다양하게 수행해 오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2018년 경제금융 용어 700선을 발간하였는데 그간 동 책자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이번에 추가로 발간하게 되었다. 지난번 내용과같이 통화정책, 실물경제, 금융 안정, 지급결제 등 한국은행 주요 업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전문 용어와 경제·금융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사 경제금융 용어들을 수록하였다. 용어해설은 개념과 도입 배경, 의미, 적용 사례 등을 담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e-book으로도 제작하여 독자들의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였다."
→한국은행은 국민들의 경제에 관한 이해도와 합리적은 의사 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계속하고 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용어에 대해 알아보자!
1. 가계 부실 위험지수(HDRI)
가구의 소득 흐름은 물론 금융 및 실물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계의 채무 상환능력을 소득 측면에서 평가하는 원리 금상 환 비율(DSR; Debt Service Ratio)과 자산 측면에서 평가하는 부채/자산 비율(DTA; Debt To Asset Ratio)을 결합하여 산출한 지수이다. 가계 부실 위험지수는 가구의 DSR과 DTA가 각각 40%, 100%일 때 100의 값을 갖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동 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를 ‘위험가구’로 분류한다. 위험하고는 소득 및 자산 측면에서 모두 취약한 ‘고위험 가구’, 자산 측면에서 취약한 ‘고 DTA 가구’, 소득 측면에서 취약한 ‘고DSR 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위험 및 고위험 가구는 가구의 채무상환 능력 취약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이들 가구가 당장 채무상환 불이행, 즉 임계상황에 직면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계 부실 위험지수는 금융 및 실물 자산을 고려해서 가계부채가 얼마나 부실한지 평가하는 지표다.
→DSR과 DTA를 결합하여 산출할 수 있다.
→DSR은 빚 갚은 능력을 소득 측면에서 평가
→DTA는 빚 갚는 능력을 자산 측면에서 평가
*소득은 경제 활동의 대가로 얻은 돈 즉, 일해서 번 돈
*자산은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무형의 유가치 물
-유형: 토지·건물·기계장치·선박
-무형: 영업권·특허권·지상권·상표권·실용신안권·의장권·광업권
→분류하는 방법
고위험 가구 | 고 DTA | 고DSR | |
DSR 100(40% 이상) | ↑ | ↓ | ↑ |
DTA 100(100% 이상) | ↑ | ↑ | ↓ |
→ 지금 당장 빚을 안 갚는 게 아님(임계 상황 X)
2. 가계수지
가정에서 일정 기간의 수입(명목소득)과 지출을 비교해서 남았는지 모자랐는지를 표시한 것을 가계수지(household's total income and expenditure)라 한다. 가계수지가 가계수지 ∙ 2 경제금융 용어 700선 흑자를 냈다면 그 가정은 벌어들인 수입 일부만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적자를 냈다면 수입 외에 빚을 추가로 얻어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국민의 소득수준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으로 선정된 가계에 가계부를 나누어 주고 한 달간의 소득과 지출을 기록하도록 한 다음 이를 토대로 가계수지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가계부의 소득 항목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항목이 있고, 비용항목에는 식료품비・주거비・ 수도광열비・보건 의료비・교육비 항목이 있다.
→ 가정에서 벌어들인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남았는지 모자랐는지 표시한 것
→가계수지 흑자 시 수입 안에서 지출
가계수지 적자 시 수입 밖 즉, 빛을 추가로 얻어 사용한 것
→통계청에서 볼 수 있음
→소득 항목: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비용항목: 식료품비・주거비・ 수도광열비・보건 의료비・교육비
3. 가계 순저축률
일반적으로 저축률은 저축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가계 순저축률은 가계부문의 순 저축액을 가계 순 처분가능소득과 정부로부터 받은 사회적 현물이전 금액, 연금기금의 가계 순지 분 증감조정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여기서 사회적 현물이전(social transfer in kind)이란 정부 등이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로서 무상교육, 보건소의 무상진료 등이 해당한다. 또한 연금기금의 가계 순지 분 증감조정액을 분모에 더하는 이유는 퇴직연금 등과 같이 가계가 납부한 연금 부담금과 연금 수취액의 차액을 반영해야 가계부문의 저축액을 정확히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 순저축률은 가계부문의 저축성향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저축률 = {저축액 ÷ 처분가능소득)
→가계 순저축률 = {가계 부분의 순 저축액 ÷ ( 가계 순 처분 가능 소득+ 사회적현물이전 + 연금기금의 가계 순지 분 증감 조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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