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금융/직접금융>
"경제에는 자금 잉여 주체와 자금 부족 주체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들 사이에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등 금융기관이 개입하여 자금을 중개하는 방식을 간접금융(indirect financing)이라고 한다. 즉 금융기관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를 자신의 명의로 기업 등 다른 경제주체에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 한편 주식, 채권 발행의 경우와 같이 자금수요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금융시장에서 직접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직접금융(direct financing)이라고 한다. 간접금융에서는 은행이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직접금융에서는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은 상호 경쟁적일 뿐만 아니라 보완적이기도 하므로 두 금융방식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의 상대적 비중이 어느 정도이어야 이상적인지는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나 경제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간접금융이 더 중요하고, 혁신산업에 의해 주도되는 경제일수록 동 산업 지원에 유리한 직접금융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직접금융 비중이 높아진다."
간접금융이란 무엇인가?
우리 경제에서는 어떤 사람이나 단체에는 여분의 돈(잉여)이 있는 반면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서 돈(적자)이 필요합니다. 은행, 저축은행, 신용조합 등 금융기관이 도움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여분의 돈이 있는 사람들과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함으로써 이를 수행합니다. 이 방법을 간접 금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분의 현금이 있고 이를 은행에 예금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다음 은행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이 돈을 빌려줍니다. 은행은 귀하와 차용인 사이에서 중개자 또는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직접금융이란 무엇인가?
누군가가 돈이 필요하고 은행을 통하지 않고 금융 시장에서 직접 돈을 얻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금융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직접 다가가고 있습니다.
간접금융과 직접금융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간접금융에서는 은행이 중심이고, 직접금융에서는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이 주목받습니다. 두 방법 모두 장점이 있으며 경제에 중요합니다. 간접금융과 직접금융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금융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의 균형은 국가의 경제 상황과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많은 국가에서는 정보 격차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간접 자금 조달에 더 많이 의존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혁신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직접 자금 조달이 해당 부문을 지원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금융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직접금융의 비중은 일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우리가 발전함에 따라 더 많은 사람과 기업이 은행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금융 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찾는 데 편안함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간접세/직접세>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 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와 조세 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조세 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累進稅率)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逆進性)을 띠게 되어 공평 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 주제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간접세와 직접세 대신 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경제학에서 세금은 누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지에 따라 간접세와 직접세의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직접세란 무엇인가?
직접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를 납부하면 해당 세금에 대한 부담을 직접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간접세란 무엇인가?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반드시 부담하는 것이 아닌 세금입니다. 대신 세금 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예로는 부가가치세(VAT), 판매세, 주류 소비세, 인지세, 인지세, 증권 거래세가 있습니다. 간접세는 상품과 서비스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징수하기 쉬운 경우가 많으며, 사람들은 직접세만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세는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로부터 더 높은 비율의 소득을 가져갑니다. 이에 따라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국가 회계 시스템에서는 실제로 세금 부담을 누가 부담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항상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세와 간접세 대신 '생산세와 수입세', 소득과 재산에 대한 현행세', '자본세' 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조제 시스템의 복잡성과 그것이 경제의 다양한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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