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700선16 경제금융용어 700선 쉽게 알아보기 -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결제완결성, 겸업주의/전업주의 "결제 부족 자금 공동분담제(loss-sharing)는 참가 기관의 결제 불이행에 따른 미결제 채무를 여타 참가 기관들이 공동 분담함으로써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특정 기관의 결제 불이행이 연쇄적으로 여타 기관의 결제 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와 금융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결제 채무의 분담 기준으로는 참가 기관의 규모, 시스템 이용 실적, 참가 기관의 신용한도액 등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신용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는 각 참가 기관이 결제 불이행기관에 제공한 신용한도를 손실 분담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 경우 각 참가 기관은 보다 신중하게 상대 신용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등 참가 기관들에 대하여 리스크 감축을.. 2024. 3. 28. 경제금융용어 700선 쉽게 알아보기 - 거액익스포저 규제, 결제, 결제리스크 " 은행의 특정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과대한 경우 해당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의 발생 시 해당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심하게 훼손할 가능성(편중 리스크)이 있다. 바젤Ⅱ에서는 이러한 편중 리스크를 직접 규율하지 않고 각국 감독 당국이 편중 리스크를 점검・관리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은행법상 동일인・동일 차주 신용공여 한도 제도를 통해 편중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에 의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고 편중 리스크의 근본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바젤 위원회(BCBS)는 거액익스포저 규제를 도입하였다. 동 규제는 거액익스포저를 특정 차주(개인・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우리나라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 single counterparty) 또는 이와 경제적.. 2024. 3. 27. 경제금융용어 700선 - 감독자협의회, 감응도계수, 전방연쇄효과 "다국적 금융기관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감독을 위하여 다국적 금융기관의 본점이 소재한 국가(home country)의 감독 당국과 동 기관의 지점 또는 자회사가 소재한 진출국(host country)의 감독 당국들로 구성된 정보공유 및 감독 협력 협의체를 의미한다.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규제・감독이 금융기관의 국적 또는 지역 기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감독자협의회란 무엇인가? 감독자협의회는 다국적 금융 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회사를 규제하고 감독하는 일을 담당하는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우리는 대형 금융 회사를 다국적 금융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관은 규모가 크고 전 세계 여러 곳에 지점이나 자회사를 .. 2024. 3. 25. 경제금융용어 700선 - 간접금융/직접금융, 간접세/직접세 "경제에는 자금 잉여 주체와 자금 부족 주체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들 사이에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등 금융기관이 개입하여 자금을 중개하는 방식을 간접금융(indirect financing)이라고 한다. 즉 금융기관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를 자신의 명의로 기업 등 다른 경제주체에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 한편 주식, 채권 발행의 경우와 같이 자금수요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금융시장에서 직접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직접금융(direct financing)이라고 한다. 간접금융에서는 은행이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직접금융에서는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은 상호 경쟁적일 뿐만 아니라 보완적이기도 하므로 두 금융방식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2024. 3. 21. 이전 1 2 3 4 다음